와이아이 반도체는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임직원 행동지침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들 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생일, 경조사 등)내에서 가벼운 선물 (5만원 이내) 수수는 예외로 한다.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는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 회사로부터 입수 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비윤리행위 금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포함), 접대 (식사포함), 편의제공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접대
또는 편의제공 (1인당 3만원 미만), 선물(1인당 5만원 미만)은 예외로 한다.
금품,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매매, 임대차 등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 (보증 포함)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접대, 편의, 선물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윤리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